Report of Gem Identification Information
유색보석 감별은 막연한 경험, 연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기자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실험의 결과, 즉 과학입니다.
저희 (주)미래보석감정원은 세계 최첨단 *ED-XRF 와 FT-IR을 국내감정원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험실 수준의 '연구하는 감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ED-XRF(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는 에너지 분산형 X-Ray 형광분석기의 약자로서 보석을 비파괴 상태에서 2차 X-Ray를 조사, 보석 특유의 성분(정성분석)과 성분비(정량분석)를 검출해 내는 실험실 수준의 감별 장비 입니다.
* FT-IR(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scopy)모든 분자는 고유의 진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분자에 적외선 파장을 연속적으로 조사하면 분자의 고유진동과 같은 주파수의 적외선이 흡수되어 분자의 구조에 다른 스펙트럼이 얻어집니다.
'OH기' 와 'CH기' 의 분석을 통한 천연, 합성의 여부와 폴리머나 수지, 오일등 처리물질의 분석에 중점을 둔 기기입니다.
IMMERSION SCOPE(침액 현미경)은 유색 전용 현미경으로 특수용액에 보석을 침액시켜 내포물을 정밀 검사하고 내포물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최신 현미경입니다.
PHOTO-LUMINISCENCE. LA-ICP-MS등 첨단장비 이용에 대해 각 대학교 보석 관련연구 시설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석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MV(Master Valuer) 시스템에 의한 보석의 감정 평가 업무와 평가서 발급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Mirae Gem Laboratory Information
- 한국능률협회 경영시스템대상 품질경영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감정원 입니다.
- 업계최초로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1 : 2000 / KS A 9001 : 2001을 인정받은 감정원입니다.
- DTC 다이아몬드 웨딩프로모션(2000~) 행사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의 최종 감정, 감수 공식지정 감정원 입니다.
- 감정 및 감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대홈쇼핑(www.hmall.com) 보석류 감정, 감별, 감수 공식지정 감정원 입니다.
- 2004~7 국제보석시계전시회 다이아몬드 및 유색보석 무료감정, 감별 지정 감정원 입니다.
- 주얼리 업계와 주얼리전문지 및 방송에서 소신있고 정확한 감정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유색보석 정식 감별서
-제품 사진이 첨부된 정식 감별서로 제품과 감별서 봉인이 가능한 감별서 입니다.
-사이즈 : 3단 접이식 가로10cm x 세로 21cm(코팅 용지)
-고품격 제품에 걸맞는 분위기를 연출 하며 높은 품격을 보여 드릴수 있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의적, 자연적 감정서 훼손이 덜하며 휴대 이동이 용이 합니다.
-감별서 가격은 각 보석의 중량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의 바랍니다.
※ 유색보석 약식 감별서 (사진 & 일반)
-약식 감별서로 제품과 감별서 봉인이 가능한 감별서 입니다.
-사이즈 : 3단 접이식 가로 23cm x 세로 16cm
-적당한 사이즈로 제품과 같이 케이스에 담을수 있어 이동과 제품 박스 동봉이 용이한 감별서입니다.
-감별서 가격은 각 보석의 중량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의 바랍니다.
※ 유색보석 소형 감별서
-소형 감별서로 제품과 감별서 봉인이 가능한 감별서 입니다.
-사이즈 : 2단 접이식 가로18cm x 세로 12cm
-최소 사이즈로 이동이 용이하며 제품 케이스에 동봉이 가능한 감별서 입니다.
-감별서 가격은 각 보석의 중량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의 바랍니다.
제 1조 |
본 약관은 (주)미래보석감정원의 감별, 감정 및 감별서 감정서 발행에 관한 규정 및 이를 의뢰한 의뢰인과의 약속 규정이다. |
제 2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감별, 감정을 의뢰 받은 보석 또는 보석광물의 학술적인 연구 및 정당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
보석 감별서란 보석 및 보석광물의 명칭 및 천연, 합성, 모조, 처리 등의 진위 판단을 하여 기록한 소견서이며, 다이아몬드 감정서란 천연 다이아몬드의 품질 특성을 기록한 소견서이다. |
제 4조 |
감별, 감정 요금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요금은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 책정한다. |
제 5조 |
마운팅(제품화)된 보석의 감별 또는 감정을 의뢰함에 있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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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제품화된 장신구류의 감별, 감정 의뢰시 금속류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는다. |
제 7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감별, 감정서의 발행 외에 의뢰된 보석에 대한 별도의 학술적인 의견을 요구시 이에 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요금은 별도로 한다. |
제 8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 감별, 감정을 목적으로 맡겨진 보석류에 대하여 수탁기간 중 분실, 파손, 화재 등(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손해를 의뢰자에게 보상한다. 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일체의 공과금 또는 예상되는 상업상 이득금,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액의 책정은 원칙적으로 사고물품과 같은 물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
제 9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 발행된 감별서 및 감정서의 결과가 명확히 잘못되어 의뢰자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감별, 감정료의 10배 이내에서 보상한다. 단, 부각가치세,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일체의 공과금 및 예상되는 상업상의 이득금,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그 보상기간은 감별, 감정서의 발행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
제 10조 |
전 9조의 보상에 있어서 검사 당시 기자재의 발달 미비로 인하여 검사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11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 발행한 감별서,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감별, 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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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 발행된 감별, 감정서는 가격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아닌 순수한 결과 에따른 소견서 이므로 형사 혹은 민사소송 등의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제 13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타의 혹은 악의에 의한 감별, 감정 요청은 응하지 않으며 일체의 시세 상담 및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