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래보석감정원의 다이아몬드 감정은 국제적인 방식( ISO/FDIS )과 기준에 의거하여 "4C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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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공인된 컬러 마스터스톤을 사용하여 국제적인 컬러등급으로 감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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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커트등급은 기준의 육안관찰과 수동식 커트측정이 아닌 이스라엘 Sarin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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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nsion"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완벽한 자동 커트측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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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감정서를 분실하여도 컴퓨터 재감정 인식시스템에 의해 100% 동일한 등급의 감정서가 재발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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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규격인증 시스템에 의한 일관성 있는 완벽한 Full Grading 감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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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 경영시스템대상 품질경영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감정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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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최초로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1 : 2000 / KS A 9001 : 2001을 인정받은 감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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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다이아몬드 웨딩프로모션(2000~) 행사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의 최종 감정, 감수 공식지정감정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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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및 감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대홈쇼핑(www.hmall.com) 보석류 감정, 감별, 감수 공식지정감정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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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 국제보석시계전시회 다이아몬드 및 유색보석 무료감정, 감별 지정 감정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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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업계와 주얼리전문지 및 방송에서 소신있고 정확한 감정원으로인정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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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t 이상 다이아몬드에 발행되고 있는 감정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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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3단 접이식 가로 26cm x 세로 21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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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거들에 레이저 각인(Laser Inscription)을 하여 다이아몬드가 봉인 되지 않아도 안심하여 관리, 판매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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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이아몬드를 직접 꺼내어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 드릴수 있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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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자연적 감정서 훼손이 덜하며 휴대 이동이 용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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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위원회가 인증한 KS 규격의 감정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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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t 미만 다이아몬드에 발행되고 있는 감정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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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3단 접이식 가로 25cm x 세로 1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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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거들에 레이저 각인(Laser Inscription)을 하여 다이아몬드가 봉인 되지 않아도 안심하여 관리, 판매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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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이아몬드를 직접 꺼내어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 드릴수 있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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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자연적 감정서 훼손이 덜하며 휴대 이동이 용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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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위원회가 인증한 KS 규격의 감정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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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에 발행되고 있는 감정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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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 3단 접이식 가로 35cm x 세로 21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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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rat 이상의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거들에 LGD를 레이저로 각인(Laser Inscription)을 하여 천연 다이아몬드와 확실하게 | |
구별되어 안심하고 관리, 판매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를 직접 꺼내어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 드릴수 있어 마케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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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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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자연적 감정서 훼손이 덜하며 휴대 이동이 용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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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본 약관은 (주)미래보석감정원의 감별, 감정 및 감별서 감정서 발행에 관한 규정 및 이를 의뢰한 의뢰인과의 약속 규정이다. |
제 2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감별, 감정을 의뢰 받은 보석 또는 보석광물의 학술적인 연구 및 정당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
보석 감별서란 보석 및 보석광물의 명칭 및 천연, 합성, 모조, 처리 등의 진위 판단을 하여 기록한 소견서이며, 다이아몬드 감정서란 천연 다이아몬드의 품질 특성을 기록한 소견서이다. |
제 4조 |
감별, 감정 요금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요금은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 책정한다. |
제 5조 |
마운팅(제품화)된 보석의 감별 또는 감정을 의뢰함에 있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품화된 상태로 감별, 감정을 의뢰한 경우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 2. 제품화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감정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주)미래보석감정원의 추정에 의한 대략적인 의견만을 답할 수 있다. 3. 감별을 의뢰한 경우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그 상태로서조사 불능인 경우 이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감별을 할 경우에도 일부 항목의 검사 생략 또는 감별서에 그 기재를 생략 할수 있다. 4. 제품에 각인된 중량은 의뢰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으 나(반드시 각인에 표시된 중량임을 명기)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6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제품화된 장신구류의 감별, 감정 의뢰시 금속류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는다. |
제 7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감별, 감정서의 발행 외에 의뢰된 보석에 대한 별도의 학술적인 의견을 요구시 이에 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요금은 별도로 한다. |
제 8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 감별, 감정을 목적으로 맡겨진 보석류에 대하여 수탁기간 중 분실, 파손, 화재 등(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손해를 의뢰자에게 보상한다. 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일체의 공과금 또는 예상되는 상업상 이득금,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액의 책정은 원칙적으로 사고물품과 같은 물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
제 9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 발행된 감별서 및 감정서의 결과가 명확히 잘못되어 의뢰자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감별, 감정료의 10배 이내에서 보상한다. 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비롯한 일체의 공과금 및 예상되는 상업상의 이득금,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그 보상기간은 감별, 감정서의 발행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
제 10조 |
전 9조의 보상에 있어서 검사 당시 기자재의 발달 미비로 인하여 검사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11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 발행한 감별서,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감별, 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로 한다. 1. (주)미래보석감정원 발행의 감별서 또는 감정서를 분실했을 경우 2. 감별서, 감정서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3. 감별서,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보석이 다른 경우 4. 보석류가 파손 또는 감별, 감정서가 오손된 경우 5. 재연마 등으로 보석이 변화된 경우 |
제 12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 발행된 감별, 감정서는 가격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아닌 순수한 결과에 따른 소견서이므로 형사 혹은 민사소송 등의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제 13조 |
(주)미래보석감정원에서는 타의 혹은 악의에 의한 감별, 감정 요청은 응하지 않으며 일체의 시세 상담 및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