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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합성 다이아몬드 용어 정리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407

 

- 한글 표기는 ‘합성 다이아몬드’와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만 가능 -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산하 합성 다이아몬드 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합성 다이아몬드 용어 표기와 거래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와 거래지침에 대한 내용’을 결정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했다.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표기는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 한글로만 표기할 때,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합성 다이아몬드 -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 영문으로만 표기할 때,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Synthetic Diamond - Laboratory-Grown Diamond - Laboratory-Created Diamond

 

◆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영문 표기의 경우에 다음의 약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Syn Diamond - Lab-Grown Diamond - Lab-Created Diamond - Lab Diamond

 

 

◆ 합성 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해 ‘양식’, ‘배양’, “Cultured Diamond”와 “Cultivated Diamond”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Real’, ‘Genuine’, ‘Natural’, ‘Authentic’라는 용어는 천연 다이아몬드만을 지칭한다.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거래 지침은 다음과 같다.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거래되는 다이아몬드의 천연, 합성 및 처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반드시 해당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님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기해야 한다. 예)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입니다.”

 

◆ 합성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때는 전문 다이아몬드 감정원의 감정서를 첨부해 유통해야 한다.

 

◆ 합성 다이아몬드 감정서는 천연 다이아몬드 감정서와 확연히 구별되는 디자인의 감정서를 사용해야 한다.

 

◆ 외국어 감정서가 첨부된 합성 다이아몬드의 유통 시 합성임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한글로 부기)

 

◆ 0.30ct 이상의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서를 발행할 경우, 거들에 합성 다이아몬드임을 나타내는 ‘LGD’를 각인해야한다.

 

◆ 0.30ct 미만의 합성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LGD’라는 문자를 반드시 각인해야 한다.

 

※ LGD : Laboratory-Grown Diamond 의 뜻으로 합성 다이아몬드와 제품에 각인의 편리성을 위해 각각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와 대문자로 각인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는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은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간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기에,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합성 다이아몬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업자들 간의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며, 본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 김태수 편집장

 

 

 

출처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